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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BK기업은행, ‘무단이탈 파문’ 조송화와 계약 해지
조송화 [연합]

[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 여자프로배구 IBK기업은행이 무단이탈 파문을 일으킨 조송화(28)와 계약을 전격 해지했다. 이유는 ‘신뢰관계 파괴’다.

기업은행은 13일 "선수계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과 신뢰관계 파괴로 인해 계약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조송화에 대해 선수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달 22일 구단 SNS를 통해 "조송화를 임의해지 하겠다"고 공표한 뒤 KOVO에 임의해지 공시 요청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조송화가 임의해지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KOVO는 기업은행의 공문을 반려했다.

그러자 기업은행은 지난달 26일 조송화에 대해 계약 위반을 이유로 KOVO 상벌위원회 심의를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상벌위원회가 사실관계 파악의 한계를 이유로 징계 관련 결정을 보류했다.

임의해지와 상벌위원회를 통한 징계가 무산되자 결국 기업은행은 최후 수단인 선수계약 해지를 꺼냈다. 하지만 조송화 측이 "무단이탈이 아닌 부상에 따른 휴식"이라는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잔여연봉 지급 등을 두고 양측의 법적 다툼 여지가 커졌다.

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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