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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사망, 술집도 책임”…美서 356조 배상 평결
[123rf]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미국에서 법원이 한 술집에 356조원을 배상하라는 평결을 냈다. 손님이 만취하도록 술을 판매했고 치명적인 음주운전 사고를 유발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운전대를 잡은 손님은 2명의 일가족을 치어 숨지게 했다.

11일(현지시간) CNN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일 텍사스 누에시스 카운티 법원의 배심원단은 사망한 피해자 유족에 주점이 3010억달러(약 355조8000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지난 2017년 11월 조슈아 델보스키는 만취 상태(혈중알콜농도 0.263%)에서 운전하다 할머니와 손녀를 치어 숨지게 했다. 시속 146㎞까지 과속을 하다 교차로의 정지신호를 무시해서 발생한 치명적인 사고였다. 가해자인 조슈아 델보스키도 이 사고로 사망했다.

피해자 유족은 사망한 가해자가 운전하기 전에 들렀던 술집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미 가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고서도 술을 더 팔아 결과적으로 사고가 나도록 방조했단 책임을 문 것이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일가족. [CNN 방송화면 캡처]

법원이 배상 판결을 냈지만 실제로 유족이 배상액을 받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미 문제가 된 술집은 폐업한 상태다. 소유주도 막대한 액수의 배상금을 낼 형편이 안 되기 때문이다. 변호인 측은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과도한 주류 판매를 경고하라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평결이 나온 이유는 술에 취한 고객에게 주류 판매를 거절하도록 규정한 텍사스 주법 때문이다. TABC 대변인은 CNN에 “해당 사건은 이미 술을 많이 마신 이에게 주류를 팔았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보여준다”고 말했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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