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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늘 수 있는데…”금융업계 벤처투자 확대에도 차별 규제로 성장 발목
신기술금융 투자금액, 5년전 대비 2.7배 성장
“시장 성장성 크지만 규제 차별로 추가 성장에 제약”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를 통한 벤처투자가 매년 증가하면서 5년전에 비해 투자금액이 약 3배 늘었다. 기존의 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가 주도하던 벤처투자시장에서 여전사들의 비중은 매년 커지고 있다. 이같은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타 업권과의 차별 규제로 인해 추가 성장에 제약을 받고 있어 현재 산재해 있는 관련 법안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창투사 투자금액 0.6% 오르는 동안 신기술금융은 16.7%↑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여전사의 신기술사업금융은 2017년 3조5412억원에서 매년 증가하며 2021년 2분기 현재 9조7311억원으로 2.7배 증가했다.

벤처캐피탈을 취급하는 여전사는 같은 기간 50개사에서 82개사로, 투자조합은 303개에서 982개로 각각 1.6배, 3.2배 늘었다.

최근 벤처투자시장에서 여전사들이 주도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 결성할 수 있는 벤처투자펀드는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가 대표적이다.

이들 벤처투자펀드별 투자실적을 보면, 2019년에는 벤처투자조합이 전체 투자실적의 51.7%를 차지했고, 신기술투자조합은 39.3%를 기록했다. 그러나 2020년에는 신기술투자조합 비중이 41.8%로, 벤처투자조합(47.4%)과의 격차가 5.6%포인트로 줄어들었다.

이 기간 벤처투자조합(창투사 포함)의 투자실적은 268억원(0.6%)이 늘어난 데 그친 반면, 신기술투자조합(신기술금융회사 포함)의 투자는 5416억원이 늘면서 큰 폭의 증가율(16.7%)을 기록했다.

이같은 신기술투자조합의 투자실적이 급증한 데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자본금 요건이 2016년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되고,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운용가능한 펀드가 신기술투자조합 뿐 아니라 벤처투자조합, 경영참여형 PEF, 창업·벤처 PEF 등 다양해진 영향을 받았다.

최근에는 농협(NH벤처투자) 등 금융사 뿐 아니라 삼성(삼성벤처투자), KT(KT인베트스먼트), 포스코(포스코기술투자), 롯데(롯데액셀러레이터) 등 대기업이 신기술사업금융업자 형태의 벤처캐피탈사를 보유하며 신기술사업금융 시장의 파이를 키우고 있다.

타 업권 비해 신기술금융 투자 규제 많아 시장 성장성 제약

그럼에도 신기술사업에 대한 여전사의 투자는 창투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많아 추가 성장에 발목이 잡혀 있는 형국이다.

우선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최소 자본금이 100억원인 데 반해 창투사는 20억원으로 진입장벽에서 차이를 보인다. 2명 이상의 전문인력과 사무실만 확보하면 되는 창투사에 비해 신기술금융회사는 감사지원부서 설치, 준법감사인·위험관리책임자 선임, 내부통제기준 제정 등의 운영규제를 받고 있다.

해외법인설립 시 금감원 신고, 외국환취급기관 등록도 창투사에는 없는 규정이다. 투자금지업종에서도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으로,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업종에 한정돼 있는 창투사에 비해 제한적이다. 다만, 3년 이내 총자산의 40%를 벤처투자조합에 의무투자해야 하는 창투사에 비해 신기술금융사는 의무투자 규정이 없다.

여신업계 관계자는 “신기술사업금융사는 전통적으로 후기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았으나 최근 초기 기업 발굴부터 후속 투자까지의 연계 투자 포트폴리오 다각화로 인해 초기 기업 투자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시장 성장성이 크지만 규제 차별로 추가 성장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나수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신기술사업금융업의 참여사 확대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으로 나눠져 있는 벤처투자 관련 법률을 단일 법률 아래 통합해야 한다”며 “정부의 모태펀드가 출자하지 않은 조합에 대해서는 각종 제한을 폐지 또는 완화해 자유로운 투자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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