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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륜차 폭주 꼼짝마” 뒷번호판 단속장비 시범운영 돌입
이달말 서울·경기 관내 10개소에 설치
1년 현장검증 후 2023년부터 도입확대
경찰청이 이달 말 수도권 일부 지역에 이륜차 후면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무인교통단속장치를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8일 파악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김민지 기자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배달 문화가 확산하면서 오토바이(이륜차) 사고가 덩달아 증가하자, 경찰이 이륜차 단속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이달부터 수도권 일부 지역에 차량 뒷번호판 단속장비를 설치하며 시범운영에 나선다.

8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달 말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 관내 10개소에 후면 번호판 촬영용 고정식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륜차가 통행 가능한 일반도로 가운데 과속, 신호위반 등 문제가 잦은 곳에 우선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1년간 시범운영을 통해 효과성을 분석하고, 2023년부터는 노후 단속장비를 해당 장비로 교체하면서 전국적으로 도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단속장비는 전면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만 인식할 수 있어 후면 번호판을 부착하는 이륜차는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경찰은 후면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단속장비를 개발하고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장비 표준규격 제정까지 마친 상황이다.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시 후면촬영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지난 4월 발의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투리 예산을 활용해 올해 말에 10개소에 장비를 설치해 현장 검증을 하고, 2023년부터는 순차적으로 장비를 교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이륜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이 사진 등 영상기록매체에 입증되는 경우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 7만원을 물게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도 추진 중이다. 지난 6일 입법예고를 마치고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경찰이 이처럼 이륜차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갈수록 늘어나는 이륜차 교통사고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음식류 등 배달이 늘면서 이 같은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실제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18년 1만7611건에서 2019년 2만898건, 2020년 2만1258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 지난해 이륜차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525명으로, 전년 대비 5.8% 늘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사망자 수 중 이륜차 비중은 각각 10.1%, 17.0%에 이른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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