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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 곧 시행인데...'안전모'도 안 쓴 현장 넉 달간 1만건
개인보호구 미착용 1만808건...10억미만 건설현장 73.9%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데도 정작 현장에선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사실이 고용노동부의 현장조사 결과 나타났다. 특히 10억원 미만 건설현장과 3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의 적발 비율이 높았다.

7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7~11월까지 2만23473개소의 현장에서 실시한 10차례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일제점검 결과 1만5108개소에서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3대 안전조치는 추락사고 예방조치, 끼임사고 예방조치, 개인보호구 착용 등이다. 3대 안전조치 중 특히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는 중소규모 사업장 소속 근로자 1만808명을 적발했다. 업종과 규모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은 10억원 미만, 제조업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적발 비율이 각각 73.9%, 84.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고용노동부 제공]

이에 따라 고용부는 오는 8일 시행하는 ‘제11차 현장점검의 날’ 점검에서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에 대한 단속을 이전보다 강화한다고 밝혔다. 대부분 사망사고가 다양한 유해 위험요인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50인 미만(50억원 미만) 제조·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상당수 근로자가 개인보호구까지 착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번 점검 대상엔 특히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100인 미만 제조업과 현장실습생 참여 사업장 일부를 포함했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기온이 낮은 동절기에는 눈이나 비에 의한 결빙(살얼음)에 의해 건물 밖 철제·대리석 계단과 작업통로 등에서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추락하는 등의 사고발생 위험이 특히 높다”며 “떨어지거나 넘어질 때 머리를 보호하는 안전모,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안전대,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안전화는 반드시 착용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만큼 가장 중요한 개인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근로자부터 경영책임자까지 기본을 철저히 지킬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조속히 마련·작동돼야 하고, 구성원 모두가 이를 착실히 준수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는 오는 8일 ‘제11차 현장점검의 날’의 점검 대상인 2000여개 건설·제조업 등에 대해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특별방역현장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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