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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관원, 겨울철 농업용 면세유 사용실태 점검
이주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오는 13일부터 내달 28일까지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실태를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연간 면세유를 1만L(리터) 이상 사용하는 농업인·농업법인, 연말 면세유 배정 빈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농협·면세유 판매업자 등이다. 면세유 사용 빈도가 낮고 내용연수(이용 가능 연수)를 초과한 농기계를 보유한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 외 용도 사용 여부 등을 점검한다.

농업인의 면세유 카드 부정 사용 여부, 지역농협의 면세유 배정·관리실태도 들여다본다. 농관원은 이번 점검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산세 추징, 면세유 공급 및 판매 중단 등의 조처를 할 방침이다.

이주명 농관원장은 "철저한 점검을 통해 농업용 면세유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현장에서 올바른 사용 방법을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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