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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성장하는 IRP… 세제·수수료·운용자산 꼼꼼히 확인해야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개인형 퇴직연금(IRP)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세제 혜택 등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금융감독원이 당부했다.

IRP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자신 명의 퇴직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퇴직하지 않아도 누구나 개설할 수 있다.

연말에는 특히 연말정산 목적으로 더 많이 주목받는다. IRP 계좌에 납입시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13.2~16.5%)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그러나 IRP를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받았던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도해지 가능성이 있다면 퇴직급여와 가입자 추가납입금을 하나의 IRP계좌로 통합관리하는 것보다는 각각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IRP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적립금 일부 인출이 안되고 전체 중도해지를 해야 한다. IRP계좌를 구분 관리하게 되면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하나의 계좌만 선택적으로 해지가 가능하므로 세제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고 미해지 계좌는 연금자산으로 유지할 수 있다.

복수의 IRP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금융회사에 IRP 계좌를 하나씩 개설해야 한다. 금융회사당 1개의 IRP계좌만 열 수 있기 때문이다.

수수료 역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IRP 수수료는 연금수령 종료시점까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친다. 최근 온라인 IRP 계좌의 퇴직연금 수수료를 면제하는 금융사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퇴직급여와 자기부담금의 수수료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이 운영하는 통합연금포털에서는 금융사별 수수료 비교가 가능하다.

만약 IRP에 이미 가입했다면, 수수료가 낮은 금융사로 IRP를 옮길 수 있는 연금 계좌이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계좌이체시 편입된 상품의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만기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계좌이체 시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금융사마다 제공하는 금융상품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확인할 필요도 있다. 최근 퇴직연금에서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ETF의 경우 주로 증권사를 통해 거래할 수 있으며, 일부 은행이나 보험사도 하고 있다. 다만 IRP 계좌를 통한 ETF 거래시 증권사는 가입자가 실시간 거래 및 호가 지정이 가능한 반면, 은행과 보험사는 불가능하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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