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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피해 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내년 6월까지로
코로나 장기화 고려
적용시기 6개월 연장
[금융위원회]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연체 위기에 빠진 취약 개인채무자의 원금상환 시기가 내년 6월까지로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취약계층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적용시기를 6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소득 감소로 가계대출 상환이 어려운 개인채무자들을 고려해 상환시기를 두차례 연장한 바 있다.

먼저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에 대한 적용시기가 6개월 연장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가계대출에 대한 상환이 곤란해 연체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다. 특례를 통해 이미 1년간 상환유예한 채무자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2020년 2월 이후 실직·무급휴직‧일감상실 등으로 월소득 감소를 겪은 이들이 해당하며 가계대출은 신용대출을 비롯해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및 사잇돌대출을 말한다. 여기에 가계생계비 차감 후 월 소득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고, 연체발생직전부터 단기연체 발생이 생긴 경우가 해당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별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을 코로나19 피해자까지 확대, 원금 상환유예(1회 최장 1년, 재신청 가능) 지원한다.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나 감면은 없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중 분할상환 전 최대 1년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었던 조치는 상시제도화돼 연체 발생시점이나 기간과 상과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캠코)의 적용시기도 6개월 연장하고, 매입대상 채권범위도 확대된다. 개인연체채권이 대부업체 등에 매각돼 과잉추심에 노출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대상채권은 2020년 2월부터 2022년 6월 중 연체가 발생한 개인 부담보채권이다. 금융회사가 내부 건전성 관리를 위해 개인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캠코에 우선매각할 수 있다.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했으나, 조정에 실패할 경우 재기의지를 갖고 캠코에 본인채권 매입 신청이 가능하다.

매입채권에 대해 추심유보 및 채무조정 지원이 이뤄지며 캠코 자체재원으로 최대 2조원 규모로 채권매입이 가능하다. 기한 연장에 따라 6월말까지 매입펀드를 차질없이 운영하되 매입률 상향을 위해 매입주기를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회복속도가 더딘 취약부문은 코로나19 완전 극복시까지 충분한 금융지원을 지속하겠다”며 “취약 개인채무자의 상환부담을 덜고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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