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잇단 실책에 ‘존폐론’까지 몰린 공수처, 원인 뜯어보니
출범 후 두 차례 검사 모집에도 2명 공석
실력자 선발부터 난항, 결국 역량 문제로
“임기 등 기본 한계, 스펙 활용될 수밖에”
폐지론 거론…대선 후 실제 폐지는 어려워
냉정한 인식 필요 “檢견제기관 선택과 집중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도 기각된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둘러싼 존폐론까지 거론되며 후폭풍이 거세다. 수사력 부족 문제가 개선될 여지가 크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중립성까지 의심받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폐지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6일 현재 공수처 검사는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을 포함해 총 23명이다. 올해 1월 공식 출범 후 두 차례에 걸쳐 검사 선발 전형을 진행했지만 공수처법이 정한 검사 최대 정원 25명에서 2명을 채우지 못한 상태다. 출범 1년이 다 돼 가도록 수사 인력 수부터 ‘완전체’를 이루지 못한 셈이다. 대형로펌 출신의 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수사 경험이나 회계 전문성 같은 수사 능력을 갖춘 법조인들이 검찰이나 대형로펌의 현직을 과감하게 버리고서 공수처에 지원할 유인 요소가 없다”며 “표면적인 경쟁률은 높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실력을 갖춘 검사 선발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험 부족 논란과 역량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김 처장과 여 차장을 제외하고 두 차례 검사 공채에서 뽑힌 21명의 이력을 보면, 검찰에서 근무했던 검사는 5명에 불과하다. 경찰 출신 3명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출신 1명 등 4명을 합해도 수사 경험이 있던 공수처 검사가 전체의 절반이 안 된다. 검찰 고위간부를 지낸 한 변호사는 “현직에 있을 때 공수처 검사들 강의를 해보면 검사 임용이 안 된 법조인을 상대로 교육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문제는 현 상황에서 단순히 시간만 흐른다고 수사 역량이 나아질 것이라 낙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공수처 검사는 기본 임기가 3년이고, 연임할 경우 최장 9년까지만 일할 수 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공수처 검사라고 처우가 특별히 좋은 것도 아닌데, 처장이나 차장으로 승진할 수도 없다는 기본적 한계가 있다”며 “3년이냐 6년이냐 9년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 어차피 공수처 검사란 게 ‘스펙’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전체적으로 수사 경험이 많지 않다보니 검찰처럼 도제식으로 실무 노하우가 전수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도 하다. 김 처장과 여 차장은 법조인으로서의 경력은 각각 30년이지만 판사 출신이어서 수사 경험은 없다.

잇단 영장 기각으로 급기야 폐지론까지 거론되지만 현실적으로 공수처 폐지는 쉽지 않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여당의 검찰개혁 성과물인 공수처를 폐지할 이유가 없다. 반대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공수처 폐지를 위해선 법률 개정이 필요한데 현재 국회 의석수의 과반 이상을 여당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게다가 윤 후보가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향후 폐지를 시도하면 어떤 식으로든 ‘정치 보복’이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섣불리 폐지 주장을 현실화하기도 어렵다.

결국 공수처가 냉정하게 상황을 인식하고서 수사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검찰의 견제 기관으로 도입된 만큼 그걸 모토로 한정된 인적 자원을 집중해 수사해야 한다”며 “이것 저것 다 하려 할 게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and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