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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킥보드 단속 200여일…이용자 줄었다는데 음주운전 되레 ↑
지난달 음주운전 적발건수 383건
‘택시대란’에 심야 이용자 더 늘어
“킥보드 음주운전, 자동차와 동일처벌 받아”
최근 서울 마포구 지하철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 모습. 김빛나 기자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일단 킥보드 내려서 부세요.” “아 진짜. 왜 이러세요.” 전동킥보드를 탄 이용자를 경찰이 멈춰 세운다. 경찰이 음주측정기를 가져가자 이용자가 짜증을 낸다. 몇 차례 저항하다 그는 측정기를 불었고 결과는 음주운전이었다. 이처럼 경찰은 최근 서울 마포구 지하철 홍대입구역 등 번화가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했다.

경찰이 단속에 나선 까닭은 킥보드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날이 갈수록 늘었기 때문이다. 5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전체 킥보드 이용자가 크게 감소했지만 택시 이용이 어려워지면서 ‘심야 퇴근길’ 이용자는 오히려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전 프로야구 선수 봉중근 씨가 만취상태에서 킥보드를 타다 면허 취소 처분을 받기도 했다.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단속 205일째인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PM 음주운전 단속 적발건수는 383건이다. 단속을 처음 시작했을 때인 올해 5월(13일~31일) 118건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날씨가 지금보다 더 따뜻했던 9월, 10월에는 적발건수가 각각 436건, 475건으로 치솟기도 했다.

킥보드 음주운전 증가현상은 수도권 지역의 ‘택시대란’과 관련 있다. 킥보드는 법 개정으로 지난 5월 헬멧 착용·면허 필수 조항이 생기면서 이용자가 크게 줄었지만, 택시 잡기가 어려워지면서 ‘꿩 대신 닭’으로 킥보드에 올라타는 시민이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 법인택시 운송자 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30%가량 감소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9년 3만527명이었던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올해 10월 기준 2만955명까지 쪼드라든 상황이다.

문제는 이용자들의 시민의식도 여전하다는 점이다.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관련 민원도 폭증하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접수된 킥보드 민원 건수는 1248건으로 전년 187건에 비해 7배 가까이 뛰었다. 유형별로는 무단 방치·견인 관련 민원이 1181건으로 전체 민원의 90% 가량을 차지했다. 다른 민원사례도 ‘법령제도 등 규제 요구’, ‘주차구역 설정’과 같이 킥보드 방치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경찰은 킥보드 같은 PM도 음주단속 대상임을 강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PM도 자동차와 똑같이 음주단속 적용 대상이다”며 “킥보드도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면 면허취소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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