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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7.7조 ‘슈퍼 예산안’ 본회의 통과했다…역대 최대 규모
찬성 159·반대 53·기권 24 의결
박병석 국회의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2년도 예산안 처리 관련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회가 3일 본회의를 열고 607조7000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 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에 법정시한(12월2일) 내 처리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이날 국회는 재석 236명, 찬성 159명, 반대 53명, 기권 24명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통과를 주도한 내년도 예산안은 애초 정부안(604조4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 순증됐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정부안보다 늘어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

이번 예산에는 손실보상금과 매출감소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68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 예산이 포함됐다.

여야는 애초 법정 기한인 2일 심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고자 했다. 그러나 여야의 막바지 협상과 맞물려 기획재정부의 시트 작업(계수조정 작업)이 늦어져 결국 국회법에 명시된 처리 날짜를 하루 넘겼다.

여야는 해군의 경항공모함 사업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등 쟁점 예산을 놓고 전날 오후까지 협의를 이어갔다. 끝내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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