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일 열린 제2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예스코홀딩스에 감사인 지정(1년)을 의결했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다.
회사와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안도 의결했다. 과징금은 앞으로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예스코홀딩스는 2018∼2019년 재무제표에 당기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의 평가손실을 반영하지 않았고, 2018년 재무제표에는 잘못된 가정을 적용해 영업권 손상차손도 축소 반영했다.
bigroo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