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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종부세 신청창구 운영한다
15일까지 신청...특례 적용

올해 법인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대폭 강화됐지만, 교회 등 종교단체를 비롯한 공익법인은 특례를 적용받아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법인은 2주택 이하인 경우 3%,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인 경우 6%의 최고 단일세율 종부세를 내야 한다. 기본공제나 세 부담 상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은 개인처럼 일반세율(0.6∼6.0%), 6억원 기본공제,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하는 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받으려면 합산배제 신고 기간인 9월 16∼30일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종부세 신고 기간인 이날부터 이달 15일까지 신고와 함께 신청서를 내면 된다.

국세청은 올해 법인 일반세율 특례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것을 고려해 자체 세무 능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을 위한 특별신청창구를 종부세 신고 기간에 운영하기로 했다. 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받고자 하는 공익법인은 홈택스·손택스·우편·팩스 등으로 세무서 특별신청창구에 신청서만 제출하면 특례가 적용된 세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각계 종교단체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각 지역별 간담회 실시, 개별 안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이 편리하게 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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