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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하면 포상금 최대 1억원
“신고 내용 객관적 확인 가능한 내용이어야”
서울시 체납자 은닉재산 포상금 홍보 영상.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는 30일 악의적 재산 은닉 체납자를 제보하는 시민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 수법이 날로 지능적이고 교묘해져 과세 당국의 업무가 과중해지고 있다며 체납자에 대한 시민의 건전한 의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38세금징수과에서 관리하는 체납자는 총 2만5000명이고 체납액은 1조9000억원에 달한다.

직접 징수를 담당하는 조사관은 25명으로 조사관 1명이 관리하는 체납자 수가 1000명에 육박한다.

조사관 1명이 체납자 실태 조사를 위해 매일 2명씩 찾아간다 해도 담당하는 체납자 전원을 파악하는데 꼬박 2년이 걸리는 셈이다.

서울시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로 은닉 실태를 제보하면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고할 때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우편이나 팩스,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신고서를 내면 된다.

포상금은 시가 최소 1000만원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했을 때 지급된다.

시는 지난 2014년 신고센터를 설치한 뒤 현재까지 76건의 신고를 받았고, 이 중 10건을 통해 12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주요 신고 내용은 과세 관청이 알기 어려운 채권 정보, 거소지 정보, 차명 사업장 운영 현황 등이었다.

한 신고자는 체납자가 위장 이혼한 뒤 배우자와 함께 사는 60평대 고급 아파트 주소와 배우자 명의 외제차(벤츠) 차량 번호를 제보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은닉재산 신고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전광판 등 옥외매체와 영상, 문자를 통해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우리 사회 성실납세 환경을 조성하고, 성실 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를 위해 시민들의 은닉재산 신고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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