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치킨·편의점 등 가맹점주 10명 중 4명 “부당한 거래 경험”
공정위, 21개 업종 가맹본부 200개 및 가맹점 1.2만개 실태조사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치킨, 편의점, 이·미용 등 21개 업종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10명 중 4명은 가맹본부와 거래 과정에서 부당한 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도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지난 1∼6월 가맹본부 200개와 가맹점 1만2000개를 대상으로 인터넷, 이메일 등을 통해 설문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맹점주의 39.7%가 가맹본부와의 거래 과정에서 부당한 거래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가맹본부가 예상 매출액에 관한 정보 등을 과장해 제공했다는 응답(13.3%)과 가맹본부가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했다는 응답(13.0%)이 많았다.

공정위는 "최근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과 맞물려 가맹점 창업이 활성화될 것에 대비해 가맹점 창업 단계에서 예상 매출액 정보의 과장 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감시할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해야 함에도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광고·판촉 행사를 하는 가맹본부 비율도 광고 45.4%, 판촉 행사 43.2%로 높았다.

가맹점주들은 자신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 행사에 대해서는 가맹본부가 사전에 자신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광고에 대한 이런 응답 비율은 96.4%였고 판촉 행사는 97.7%였다.

가맹본부가 직영 온라인몰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비율은 18.1%였다. 기타 온라인 플랫폼이나 오픈마켓을 이용하는 비율은 20.1%였다.

가맹본부의 온라인을 통한 물품 판매는 가맹점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온라인 판매에서의 거래조건 등에 대해 가맹점주와 협의하는 가맹본부 비율은 33.0%에 그쳤다.

온라인을 통한 물품 판매와 관련해 가맹점주에 대한 별도의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가맹본부 비율은 23.4%였다. 온라인을 통한 물품 판매 매출 중 일부를 오프라인 가맹점과 공유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주로 화장품 및 건강식품 업종에서 활발했다.

가맹점 단체에 가입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39.6%로 나타났다. 이들 중 본부에 거래 조건 협의를 요청했으나 단체 대표성 등을 이유로 협의를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29.7%였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단체 간 주요 협의 내용은 가맹점 운영정책(18.5%), 코로나19 관련 지원 방안(13.0%), 판매상품 개편(11.1%), 광고·판촉 행사 진행(11.1%) 등이었다. 가맹 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86.6%였고, 가맹 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밝힌 가맹점주 비율은 87.9%였다.

이에 공정위는 광고·판촉 행사 사전동의제 도입, 가맹점 단체의 대표성 확인을 위한 등록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맹본부가 온라인을 통해 물품을 판매할 경우 그 거래조건 등에 관해 가맹점주와 협의하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연내에 개정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불공정 거래 혐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직권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oskymoo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