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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되팔기 분쟁은 회원끼리 알아서’ 책임 전가한 플랫폼…공정위, 약관 시정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되팔기(리셀)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거래과정 상 분쟁해결은 회원에게 전가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28일 부당한 사업자 면책조항을 운영한 크림, 솔드아웃, 리플, 아웃오브스탁, 프로그 등 5개 리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리셀 시장은 MZ세대의 관심 속에서 빠르게 성장했다. 이에 공정위는 올해 6월 기준 국내에서 정식 운영 중인 5개 플랫폼을 대상으로 약관을 심사했다. 사업자들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조항을 자진 시정했다.

대표적인 불공정 조항은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이었다. 통상 리셀 플랫폼은 거래가 체결되면 판매 회원이 검수센터로 상품을 보내고, 사업자의 검수를 통과한 상품에 한해 구매회원에게 전달되는 구조로 운영됐다. 하지만 플랫폼들은 약관에서 거래 과정에서 구매 회원과 판매 회원 간 분쟁이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회원들이 부담하고,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면책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상품정보의 진위 및 하자·짝퉁 여부에 대한 판단은 플랫폼 이용계약의 본질적 내용이고, 유료로 검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자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은 부당하게 불리하다"며 귀책 사유가 있으면 사업자도 책임을 부담하도록 시정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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