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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금액 확인한 집주인…“반전세로 돌린다”·“월세 좀 올려야겠네” [부동산360]
세부담에 반전세 돌리고 월세 올리나
다음 계약 기다리는 집주인들…
전문가 “월세가 큰 흐름 될 것” 전망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역대급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여파로 임대차시장이 출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종부세로 전·월세 가격이 오른다는 건 과장됐다”며 선을 그었으나 시장 분위기는 다르다. 전세를 반전세·월세로 돌리거나 월세를 더 올려 늘어난 세 부담을 충당하겠다는 집주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 본 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

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올해분 종부세 납부액을 확인한 다주택자 사이에선 “이 정도로 오를 줄은 몰랐다”는 반응이 공통으로 나왔다. 정부는 세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이들이 매물을 내놓으면서 시장 안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집주인 사이에선 전세를 반전세·월세로 돌리거나 월세를 더 올려 버텨보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월세를 올릴까 말까 고민하던 집주인들도 종부세 금액을 확인하고 나선 올리는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 같다”면서 “현재 체결된 계약의 임대료를 올릴 순 없으니 다음 계약만 바라보고 있다”고 했다. 송파구 잠실동의 공인중개사는 “세금을 내려고 돈을 쌓아놓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면서 “결국은 돈 나올 곳이 필요하고, 앞으로 더 세금이 오른다고 하니 전세를 반전세로 돌리거나 월세를 더 올려서라도 버텨야 한다고 생각하는 집주인이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이런 내용이 담긴 글이 줄을 잇고 있다. 한 회원이 올린 ‘종부세 전액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것인가’라는 설문에는 응답자 250여명 중 80%가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 또 다른 회원은 “당장 내년 초 계약 만기인 전세를 월세로 돌릴 것”이라면서 “세금이 올라가는데 물건 가격이 더 내려갈 것으로 생각하는 게 이상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가뜩이나 전·월세시장도 불안한 상황이어서 세입자도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앞서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이를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월세시장으로 대거 유입됐고, 최근 금융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전세자금대출이 막히면서 월세로 발길을 돌린 수요자도 생겨났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들어 이날까지 서울에서 월세가 낀 아파트 임대차 거래량은 5만7433건을 기록했다. 아직 11월 거래가 다 집계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1~11월 월세 거래량(5만4965건)을 넘어 이 기간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월셋값은 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 123만4000원을 나타냈다. 지난해 10월(112만원)보다 10.2% 상승했다.

최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종부세 부담이 전·월세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되지만 실제 너무 과장된 얘기”라며 “(세입자가) 이미 전·월세로 사는 집은 임대차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이 적용돼 가격을 올리는 건 쉽지 않다”고 일축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집주인이 유리한 교섭력을 가지는 시기나 교육 등으로 임대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임대료 상승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봤다. 임대차2법 도입 2년째가 되는 내년 8월께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된 매물이 시장이 풀리는데 이 과정에서 전셋값이 최근 시세에 ‘키 맞추기’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집주인은 자신이 유리한 상황, 즉 교섭력이 클 때 세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면서 “임대차3법, 저금리 등으로 집주인이 월세를 선호하는 상황에서 점차 전세는 종말이 오고 월세가 큰 흐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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