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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줄잇는 종부세 위헌심판 제청…위헌 논리 살펴보니 [부동산360]
“조세법률주의 위반” 주장
이재만 전 대전국세청장 “2000명 넘으면 행동 나설 것”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양도세·종부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올해 급증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들이 위헌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사유재산 침해라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 대표를 맞고 있는 이재만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종부세 위헌 청구 소송 참여인을 모집 중이다.

시민연대 측은 정부가 종부세로 다주택자에게 징벌적 세금을 부과해 조세평등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재산세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동일해 이중과세라는 점을 위헌의 근거로 들었다. 또 사유재산제도를 훼손할 정도로 높은 세율이고, 짧은 기간 종부세 인상이 과도해 법적 안정성을 해쳐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이 전 청장은 “종부세 고지서를 뒤늦게 받아든 납세자들의 참여문의가 폭주하고 있다”며 “조만간 청구인 2000명이 넘으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해 종부세 고지 대상자 강모 씨 등 123명은 22일 서울 소재 세무서 24곳을 상대로 “종부세법은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대리인단은 신청서에 “현재 주택소유자가 부담할 세 부담을 개정 세법상의 세율로 계산하면 주택가격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탈취한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했다.

잇따르는 종부세 위헌 신청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인용 가능성도 점쳤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짧은 기간 지나치게 높은 인상율을 보여 사유재산 침해의 가능성도 엿보인다”고 했다. 또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낸 한 변호사는 “다른 세금들과 다르게 일시적 2주택자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측면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반면 다른 헌법전문가는 “과세기준을 9억에서 11억으로 완화하고, 장기보유자와 고령자에 감면혜택을 준 만큼 인용 가능성은 낮아보인다”고 예측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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