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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월세신고제 후 갱신계약 5건중 1건 뿐…예상에 못 미치는 결과
갱신계약 중 76.2%는 임대료 5% 내 인상
이달 말부터 서울 대상 갱신여부·종전임대료 등 정보 추가 공개
[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전월세신고제 도입 이후 5개월 동안 이뤄진 임대차 계약 가운데 갱신거래는 2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갱신계약 중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경우는 76.3%로 파악됐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임대차 신고제 도입 이후 지난달까지 5개월 동안 전국에서 총 50만9184건의 임대차 거래가 신고됐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확정일자 신고(47만5668건)까지 이뤄진 건수를 합하면 전·월세 거래량은 98만4852건으로 늘어난다.

신고제에 따라 신고된 전·월세 계약 중 신규계약은 80.3%(40만8953건), 갱신계약은 19.7%(10만231건)로 나타났다. 계약 갱신 여부는 확정일자 신고로는 파악되지 않는 정보다.

이 같은 갱신율(19,7%)은 시장의 예상을 밑도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월 21일 임대차 3법 시행 1주년을 앞두고 "서울 100대 아파트의 경우 3법 시행 전 임대차 갱신율이 1년 평균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57.2%)에서 시행 후 10채 중 8채(77.7%)가 갱신되는 결과가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제도 도입 초기 1년간은 계도기간이 있어서 확정일자가 필요한 신규계약의 신고가 많고 갱신계약 신고는 소극적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갱신 계약 중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경우는 53.3%(5만3439건)로 집계됐다.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계약을 갱신한 경우 임차인은 다음 계약 시 갱신요구권을 꺼내 쓸 수 있다.

갱신요구권 사용 비율은 서울(58.0%), 인천(53.7%), 부산(56.8%) 등 대도시가 높았으며 월세(30.2%)보다는 전세(61.6%)가, 비아파트(47.1%)보다는 아파트(56.2%)가 높았다.

전체 갱신 계약 중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비율은 76.3%로 나타났다. 임대료를 5% 이상 올린 나머지 23.7% 계약은 모두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거래였다.

국토부는 오는 3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로 수집한 거래정보 중 일부를 추가로 공개할 계획이다. 추가로 공개되는 정보는 전체 계약 기간(월 단위), 갱신·신규 계약 구분,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종전임대료 등이다. 관련 정보 공개는 데이터 신뢰도가 높은 서울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한 뒤 공개 지역을 점차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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