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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확진 산모 사산…태아도 감염” 국내 첫 사례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국내에서 태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후 사망한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은 24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및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백브리핑에서 “산모가 확진된 이후 조기 출산하면서 사산한 사례로, 사망한 태아에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방대본에 따르면 산모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 24주차인 지난 18일 코로나19에 확진됐고, 태아는 나흘 뒤인 지난 22일 숨진 것으로 파악된다.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감염 경로는 산모 체액 등으로 인한 오염인지 수직 감염인지는 구분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재까지 아는 것은 조산된 태아에서 코로나19 양성이 확인된 것이고, 아직 영향력 측정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의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며, 드문 사례이기 때문에 평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4116명, 사망자가 35명이라고 발표했던 방대본은 사망한 태아가 출생신고 전인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사례를 코로나19 확진 통계에서 배제하기로 하고 각 수치를 4115명, 34명으로 정정했다. 이에 따라 국내 0∼9세 첫 코로나19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정정됐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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