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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이사회, 금융사고 발생시 경영진에 책임자 징계 요구한다
내부통제 역할 구체화
이사회 주요활동 공시
활동주체, 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조직단위장 등 구체화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은행 내 내부통제 문제가 발생하면 이사회가 경영진에 징계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이사회의 내부통제 관련 주요활동내역도 공시 대상에 들어간다.

은행연합회는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을 구체화하고 임직원간 역할분담을 명확화하는 ‘은행권 표준내부통제기준’ 및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지난 22일 이사회에서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7일 발표한 ‘내부통제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이 한층 구체화된다. 만일 은행에 내부통제 문제가 생길경우, 이사회는 경영진에 내부통제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책임있는 임직원에 대한 징계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이사회의 역할을 ‘내부통제 주요사항 심의·의결’로 규정하고 있어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내부통제 담당자간 역할분담도 명확히 바뀐다.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관련 의무로서 ▷내부통제기준 위반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 마련의무 ▷내부통제체계․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의무 ▷내부통제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마련의무가 명기된다. 또 개별 내부통제활동의 주체를 기존 ‘은행’에서 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조직단위장 등으로 구체화해 역할분담도 명확해졌다. 아울러 준법감시 담당임직원의 내부통제교육 ‘이수의무’가 도입되고, 은행 이사회 등의 내부통제 관련 주요활동내역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게 됐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내부통제 발전방안의 시행에 필요한 법령개정 등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지만, 내부통제는 본질적으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해야 하는 것"이라며 "은행권이 선도적으로 표준내부통제기준 등을 개정해 은행권의 내부통제가 한층 실효성 있게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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