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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 많다며 고령자 훈련·채용 차별…인권위 “개선권고 수용”
“사회 각 영역 나이차별 개선 노력하겠다”
국가인권위원회.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훈련과 고용 영역에서 나이를 이유로 한 고령자 차별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피진정기관들에서 수용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올해 6월 고용노동부 위탁기관인 A학교가 굴삭기 운전기능사 실기 과정을 수강 신청하려던 진정인에게 “60세가 넘으면 감각이 무뎌져 안전사고가 날 확률이 높다”며 취소를 종용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A학교 이사장에게 선발 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당시 인권위 조사에서 A학교는 ‘훈련대상 선발 가이드라인’ 중 연령의 경우 ▷30세 이상 44세 이하 25점 ▷15세 이상 29세 이하 15점 ▷45세 이상 64세 이하 10점 ▷65세 이상 2점을 배정하고 있었다.

인권위는 이어 올해 7월에는 한국전력공사에 지중선로(지하 매설 전선로) 순시업무 위탁 계약시 순시원 자격을 만 70세 미만으로 제한한 차별적 방침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후 A학교는 훈련과정 대상 선발 가이드라인에서 연령 평가항목을 삭제하고 차별적 요소를 개선했다고 인권위에 이행계획을 회신했다.

한전의 경우, 향후 ‘지중선로 순시위탁 관리절차서’에서 연령제한 문구를 삭제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인권위는 “위 기관들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사회 각 영역에서 발생하는 나이 차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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