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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선원 안전보장’ 법제화 합의
산재율 7.62%...다른 산업의 7배
경사노위 ‘어선안전조업법’ 개정키로

산업재해율이 다른 산업보다 7배 이상 높은 어업 분야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이 발표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어선원고용노동환경개선위원회는 24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어선원 안전·보건 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합의문’ 선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어선원 산재율은 7.62%다. 제조업(0.72%), 건설업(1.17%) 등 타 산업 대비 크게 높다. 어선원 산재율을 줄이기 위해 노사정은 지난 1년간 논의 끝에 어선원 선내 사고 예방 및 안전·보건 관련 법·제도 개선, 어선원 노동환경 개선, 어선원 안전·보건 및 복지정책 협의체 구성·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이번 합의문을 만들었다.

먼저 어선원의 산재 감소를 위해 총톤수 20t을 기준으로 이원화된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어선안전조업법’을 개정키로 했다. 모든 어선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관할하도록 하는 등 일관성 있는 제도 및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어선원 선내 사고 예방과 안전·보건을 위해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을 추진하되 개정안에 어선소유자의 안전·보건 조치 준수 의무와 함께, 정부의 의무와 관리감독권한 및 어선안전감독관에 관한 사항 등을 담기로 했다. 정부는 설비 안전성을 강화하고 선내 복지 시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어선·조업설비 현대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어업은 특히 선원법 및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장시간 근로와 무리한 조업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인 만큼 개선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먼저 노사정은 총톤수 20t 미만 어선원의 근로기준 개선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선원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해양수산부 내 협의회를 두고 논의키로 했다. 장기적으로 어선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어촌생태계 구축을 위해 어선원 및 어선 재해심사제도 개선, 휴어기 등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일자리 개선 및 복지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도 지속 논의할 방침이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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