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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며느리 박상아 “남편 전재용 신학공부”…과거 방송 재조명
박상아(왼쪽)-전재용 부부. [극동방송 캡처]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사망한 가운데,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는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57)와 며느리 박상아(49)씨가 출연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고 있다.

전재용·박상아 부부는 지난 3월 극동방송 '만나고 싶은 사람듣고 싶은 이야기'에 출연해 전재용씨가 교도소 복역 중 신학 공부를 시작하게 된 사연을 밝혔다.

전재용씨는 "교도소 담안에서 2년8개월이란 시간을 보냈다"며 "방에서 문 앞 자리로 배치돼 창살 밖을 멍하게 앉아서 바라보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찬송가 소리가 들렸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알고 봤더니 종교방이 있었다"며 "그 찬송가를 부른 사람이 노래를 너무 못하는데도 눈물이 나고,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됐다"고 신학에 대한 눈을 뜨게 된 계기를 말했다.

이 자리에서 박상아씨는 남편 전씨가 목회자의 길을 걷는 것을 반대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씨는 "누가 봐도 죄인인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숨기고 싶은 사실인데, 사역까지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인 것 같았다"며 "남편이 출소하자마자 굉장히 싸우고 안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전씨는 "신학대학원에 가기 전에 부모님(전 전 대통령 부부)에게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았다"며 "아버지는 치매라서 양치질하고도 기억을 못 하는 상태였는데도 말씀드렸더니 생각하지 못한 만큼 너무 기뻐하셨다”고 했다. 이어 "아버지는 '네가 목사님이 되면 네가 섬긴 교회를 출석하겠다'고도 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목사님이) 꼭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씨는 2006년 경기 오산시 땅 28필지를 585억원에 팔면서 445억원에 판 것처럼 속이고,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임목비(나뭇값) 120억원을 허위로 올려 60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에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이 확정됐다. 전씨는 벌금 중 38억6000만원을 내지 않아 2016년 7월1일 노역장 965일(약 2년8개월) 처분을 받고 원주교도소에서 청소 노역 뒤 지난해 2월20일 출소했다. 하루 일당이 400만 원으로 계산됐다는 점에서 당시 '황제노역'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아내 박 씨는 1995년 KBS 제1회 슈퍼 탤런트 선발대회 대상을 받으며 화려하게 데뷔했다. 이후 '젊은이의 양지', '파파', '태조왕건', '꼭지' 등 다수의 인기 작품에 주인공으로 출연했다. 하지만 2004년 미국으로 건너가 전재용과 비밀리에 혼인 신고를 한 후 연예계에서 자취를 감췄다. 2013년 영화 '러시안 소설'에 조연으로 출연하긴 했지만 이후 이렇다 할 작품 활동을 하지 않았다.

결혼 후 박씨는 2명의 딸을 뒀다. 박씨가 다시 언론에 포착된 건 전 씨가 교도소에 복역할 당시 면회에 가는 모습이었다. 그에 앞서 2007년 자녀가 외국인학교 입학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자녀를 입학시킨 혐의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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