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제공] |
[헤럴드경제(안양)=박정규 기자]안양시가 공정무역제품 판매처 12곳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무역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개발국 생산자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 하고, 상생하면서 지속가능 발전을 협력한다.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소비자에게는 친환경 제품을 공급하는 윤리적 무역을 뜻하기도 한다.
시는 전국 16번째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받아 이달 11일 현판제막과 함께 선포식을 가진바 있다.
이번에 선정된 공정무역제품 판매처 12곳은 커피, 초콜릿 등을 판매하는 가게들이다. 시의원, 공무원, 공정무역 관련 대학 교수 등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안양시 공정무역위원회가 심의해 선정했다.
시는 공정무역제품 판매처임을 알리는 표지판도 제직해 12곳에 전달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시민과 함께하는 공정무역을 통해 저개발국 생산자와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고 지속 발전의 상생모델이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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