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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현장 열 곳 중 일곱 곳 안전조치 여전히 '미비'
고용노동부, 중소규모 건설·제조업 점검 결과 발표
10억 원 미만 건설현장과 10인 미만 제조업에서 위반 비율 증가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국내 건설현장의 열 곳 중 일곱 곳이, 제조업체의 열 곳 중 여섯 곳이 안전조치에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지난 7~10월까지 실시한 8차례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일제 점검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고용부 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등 누적 1만1600명(2인1조, 5900개팀)은 전국 2만487개소 현장을 일제 검검해 추락과 끼임 사망사고 예방수칙을 위반한 1만3202개소(64.4%)에 대해 시정조치했다.

[고용노동부 제공]

업종별로는 건설업(68.1%)이 제조업(55.8%)보다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위반한 비율이 12.3%포인트(p) 높았고, 개인보호구 미착용 역시 건설업(28.6%)이 제조업(10.7%)보다 17.9%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추락 위험요인은 안전난간 미설치(41.2%)가, 끼임 위험요인은 덮개·울 등 방호조치 불량(24.3%)이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건설업은 안전난간 미설치(41.2%), 작업발판 미설치(15.9%), 개구부 덮개 미설치(6.1%) 등이, 제조업은 덮개·울 등 방호조치 미설치(24.3%), 지게차 안전조치 미비(14.2%), 방호장치 및 인증검사 미실시(14.1%) 순으로 위반사항이 많았다. 또 건설업은 공사금액 10억원 미만, 제조업은 근로자 10인 미만에서 안전조치 위반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폐기물 처리업과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제조업은 각각 큰 폭의 감소(21.9%p, 31.3%p)세가 나타났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그간 8차례의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한 결과 소규모에 해당하는 10억 원 미만의 건설업과 10인 미만의 제조업에서 여전히 3대 안전조치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연말까지 소규모 현장에 3대 안전조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집중 점검·관리하면서, ’10분 현장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재해예방을 당부하는 안내문도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오는 24일 ‘제10회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에서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일제점검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역별로 건설·제조업, 폐기물 처리업, 지붕개량공사 현장과 일부 법 개정으로 위험방지가 강화된 벌목작업에 집중한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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