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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234%↑·경기 449%↑…종부세 폭탄 집중 투하 [국세청 지역별 종부세 현황 보니]
부동산값 폭등에 수도권·지방 모두 종부세 급증…최대 9배 뛰어
충북 883%↑ㆍ광주 751%↑ 등 전국 17개시도 종부세 폭탄 투하
국세청은 22일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소유자 중 공시가격 11억원 이상(부부 공동 소유는 12억원 이상)인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94만7000명으로 지난해 종부세 납부대상자 66만7000명 대비 약 28만명이 증가했고, 종부세 세액도 지난해 1조8000억원보다 3.2배 많은 5조7000억원으로 추산된다.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양도세·종부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올해 서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액이 234%, 경기지역 과세액이 44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천이 530% 급증하는 등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수도권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폭탄을 맞았다. 지방도 예외는 아니어서 충북지역 종부세액은 9배가량(884%) 늘면서 17개 시도별 중에서 증가율이 가장 컸고 광주 751%, 세종 589% 등 6~8배 급등한 지역이 속출했다.

내년에도 종부세는 더 뛰어오를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를 결정하는 요소인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가는데다, 주택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3일 국세청이 공개한 ‘2021년 주택분 종부세 시도별 고지 현황’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종부세 고지 인원은 48만명, 세액은 2조8000억원이었다. 작년(39만3000명·1조2000억원)과 비교하면 증가율은 인원 122%, 세액 234%에 달한다.

전국에서 고지 인원과 세액이 가장 많은 것은 서울이었지만, 다른 시도에서도 작년보다 종부세 고지 인원과 세액이 급증했다. 서울 다음으로 고지 인원과 세액이 많은 경기는 올해 23만8000명이 1조2000억원의 종부세를 부과받았다. 작년과 비교하면 증가율은 인원 161%, 세액 449%로 늘었다. 수도권인 인천의 경우, 올해 2만3000명이 1283억원의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다. 전년대비 인원은 177%, 세액은 530% 각각 증가한 수치다.

서울 개인소유주택이 264만316호(2020년 기준)인 것을 고려하면, 서울에 집이 있는 사람 7명 중 1명꼴로 올해 종부세를 내야 하는 셈이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으로 범위를 넓히면 개인소유주택은 738만534호로, 집을 가진 사람 13명 중 1명꼴로 종부세를 낸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개인소유주택 통계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를 집계한 것인데 종부세 고지 인원에는 주택을 소유한 법인도 포함되기에 오차가 있을 수 있다.

17개 시도 중 고지 세액 증가 폭이 가장 컸던 곳은 충북이다. 지난해 80억원이었던 충북의 고지 세액은 올해 707억원으로 증가했다. 1년 만에 종부세 고지 세액증가율이 884%로 껑충 뛴 것이다. 다음은 광주로 지난해 종부세액이 163억원에 불과했으나 올해 1224억원으로 751%나 늘었나.

종부세 고지 인원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곳은 세종이다. 세종의 종부세 고지 인원은 지난해 4000명에서 올해 1만1000명으로 늘었다. 지난해의 2.8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다. 올해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적인 집값 상승 현상으로 종부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일부 분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종부세 고지 인원과 세액은 전국 고지 인원(94만7000명)의 50.7%, 전국 고지 세액(5조7000억원)의 48.9%에 해당한다.

내년에도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올라가면서 종부세 부담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현재 70%에 그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오는 2030년까지 90%로 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적용해나가고 있다. 더구나 공시가격은 주택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오르면 공시가격도 덩달아 올라갈 수밖에 없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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