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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형택 HUG 사장 “악성임대인 일벌백계…고분양가심사제 개선 후 분양신청 쇄도”
“세입자 소송시 법률자문 도울 것”
관련 법 통과 후 ‘나쁜 임대인’ 공개
“분양보증 미뤘던 사업장서 신청”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은 22일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고의·상습적으로 떼먹는 악성 임대인을 형사 고발하는 등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HUG가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개선한 이후 분양 심사 신청이 쇄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주택 공급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인사말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권 사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세 사기 대응 차원에서) HUG에 형사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면서 “세입자가 직접 소송을 할 때 법률 자문을 하고 형사적으로 일벌백계하는 차원에서 역할을 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HUG는 형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임대인 8명에 대한 고발 조치에 나선다. 향후 국회에서 ‘나쁜 임대인 공개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차인의 보증금을 고의·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의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권 사장은 업계의 요청에 따라 개선한 고분양가 심사제도와 관련해서는 “제도 개선 이후 건설업계 등으로부터 관련 민원이 많이 줄어들었다”며 “연말에는 상당 수준의 공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UG는 지난 9월 인근 시세 산정 기준과 비교사업장 선정 기준을 보완하고 지역의 분양가 수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내용 등을 담아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에 나섰다.

박종훈 HUG 금융심사처장은 “보증신청 사례를 살펴보면 그간 분양보증을 미뤄놨던 사업장에서 신청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 “다만, 제도를 개선했다고 전부 가격이 올라가진 않으며, 지역별로 실제 분양을 하는 부분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권 사장은 HUG가 독점한 분양보증업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한 것과 관련, “분양가 책정을 자유롭게 하면 분양가가 한없이 올라가 국민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분양가가 너무 급하게 오르내리지 않도록 하는 순기능이 크다고 본다”면서 해당 업무를 공공기관이 담당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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