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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림지주, 엔에스쇼핑 완전자회사로 편입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하림지주의 자회사인 엔에스쇼핑이 하림지주의 완전자회사로 편입된다.

공시에 따르면 엔에스쇼핑은 19일 이사회를 열고 경영 효율성 제고와 사업 역량 재편을 목적으로 하림지주와의 포괄적 주식교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했다.

하림지주는 엔에스쇼핑의 주식교환 결의가 그룹 내 사업포트폴리오 명확화와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유효하다고 판단해 이날 이사회를 열어 의결했다고 밝혔다.

하림지주는 신주발행을 통해 엔에스쇼핑 주주들(엔에스쇼핑 자기주식, 하림지주 소유 주식 제외)에게 엔에스쇼핑 1주당 하림지주 1.41주로 주식을 교부하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추진한다.

엔에스쇼핑은 향후 엔에스홀딩스(투자법인 가칭)와 엔에스쇼핑(사업법인)으로 사업 분할을 한 뒤 엔에스쇼핑은 현재의 홈쇼핑사업에 주력할 방침이다.

하림 관계자는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하림산업(엔에스쇼핑 자회사)을 하림지주 직할 자회사로 만들어 엔에스쇼핑의 투자 부담을 덜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사는 2022년 1월 11일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주총회일로부터 23일 동안은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가 가능하도록 해 이해관계자 보호 절차도 이행할 계획이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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