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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수 환희에 사기로 채권추심한 소속사 前임원 집행유예
서울서부지법, 환희 前소속사 임원 징역형 집행유예
과거 환희와 채권·채무관계로 맺은 공증으로 법원 속여
재판부 “피해자 측은 엄벌 원하지만, 공탁한 점 고려”
가수 환희 씨. [환희 인스타그램 캡처]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그룹 ‘플라이 투 더 스카이’ 멤버인 가수 환희(본명 황윤석) 씨의 돈을 빼앗기 위해 법원 공무원을 속여 채권을 추심한 환희 씨의 전 연예기획사 소속 임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2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는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지난 12일 선고했다.

A씨는 환희 씨가 과거 소속돼 있던 H엔터테인먼트의 사내이사로 재직했던 인물이다. 그는 재직 기간 동안 회사 운영자금의 상당 부분을 조달하며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다 2013년 10월께 퇴사를 결심했고, 이 과정에서 회사 소속 가수이자 대주주였던 환희 씨에게 회사 채권과 관련된 공정증서의 작성을 요구했다.

이 때 환희 씨 측은 2800만원, 2억4100만원, 45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취지의 공정증서 3부를 작성했고, A씨는 2014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환희 씨가 임원으로 있던 한 회사에서 해당 금액을 모두 변제받았다. 이후 그는 2016년 5월 초 ‘피해자, 피고인 간 모든 채권·채무관계가 소멸되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날인했다.

그런데 A씨는 이렇게 변제가 끝난 뒤에도 공정증서로 법원을 속여 환희 씨의 재산을 빼앗기로 마음먹는다. 지난해 1월 20일 수원지법에 약 8억원 규모 채무금에 대한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신청했다. 같은 달 31일 이 공정증서가 진짜라고 착각한 법원 사법보좌관이 A씨의 신청을 인용했고, 환희 씨 계좌에서 약 5800만원이 추심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A씨는 나머지 금액인 약 7억4000만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강제집행을 신청하기로 마음먹고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신청했는데, 이후 환희 씨 측이 공정증서에 근거한 강제집행에 대한 정지를 신청하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 같은 해 8월 12일 강제집행 불허 판결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A씨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A씨가 환희 씨 앞으로 (올해)10월에 약 2000만원, 11월에 4200만원 가량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최근 항소한 상태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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