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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기난동 부실대응’ 경찰 엄벌촉구 청원…하루새 10만명 동의
피해 가족, 경찰 '범죄예방·사건 대응·피해지원' 문제점 지적
"경찰관 현장 이탈…피해자 죽지 않은 걸 위안 삼자고 하기도" 주장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흉기 난동 현장에서 부실한 대응으로 피해를 키운 경찰관들을 엄벌해달라며 피해 가족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하루 만에 10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에 따르면 전날 게시된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 경찰 대응 문제로 인천 논현경찰서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지난 15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했을 당시 경찰의 대응을 포함해 사건 전후로 범죄 예방이나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나타난 전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먼저 “(피의자의) 반복적인 괴롭힘 등으로 사건 발생 전 여러 차례 신고했으나 경찰은 단순 층간소음으로 여겨 피해자 안전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사건 당일 1차 신고 때 피의자가 행패를 부려 경찰이 출동했으나, 출석 통보만 하고 돌아가 혼자 있던 피해자를 방치한 것과 2차 신고 후 피의자가 아래층으로 내려오는 것을 경찰이 보고도 저지하지 않은 점도 각각 비판했다.

또 출동 경찰관이 피해자가 흉기에 찔리자마자 현장에서 이탈해 추가적인 피해를 본 상황과 이후 경찰이 공동현관문이 닫혀 현장 합류가 늦었다고 해명한 부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사건 이후 경찰 대응을 문제 삼자 피해자 지원 경찰이 가족을 쫓아다니며 회유를 했다"면서 "현장을 이탈한 경찰을 만나기로 한 날 지구대는 해당 직원에게 휴가를 쓰게 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지원 경찰관은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이 빠르게 내려가서 지원을 요청해 구조가 빨랐다면서 피해자가 돌아가신 상태로 병원에 오지 않은 걸 위안 삼자고 했다"고 토로했다.

A 경위는 당시 빌라 밖에서 신고자인 60대 남성 D씨와 함께 있었고, B 순경은 3층에서 D씨의 아내와 딸과 함께 있었다. 이때 C씨가 3층으로 내려가 흉기를 휘두르자 B 순경은 지원 요청을 이유로 현장을 이탈해 1층으로 내려갔다. D씨는 비명을 듣고 즉각 3층으로 올라갔지만, A 경위와 B 순경은 건물 밖에 머물다가 뒤늦게 합류해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을 받는다.

아울러 사건 이후 피해자 지원 경찰관이 "범행에 쓰인 흉기가 누구의 것인지 불분명해 피해자가 잘못되거나 피의자가 풀려날 수도 있다"며 겁을 줬다는 피해 가족의 주장도 제기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D씨 아내는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D씨와 20대 딸도 손과 얼굴 등을 다쳐 치료를 받았다. C씨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지난 17일 경찰에 구속됐다.

이 게시글은 현재 사전 동의 100명을 넘어 관리자가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청원인은 "경찰의 직무유기, 살인미수 방조 등을 보면 이들이 범인이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경찰 내부적인 문제를 뿌리뽑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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