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피해자 버리고 도망간 경찰 파면 요구" 靑청원 등장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 인천에서 층간 소음 갈등으로 40대 남성이 아래층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과 관련, 경찰이 소극적 대응을 사과한 가운데 당시 출동한 경찰관을 파면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19일 자신을 인천 시민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피해자를 버리고 도망간 경찰 파면 요구'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리고 "경찰을 어떻게 믿나. 이젠 출동한 경찰관이 도망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야 하나"라며 "형사재판과 별개로 (해당 경찰에 대한) 파면으로 피해자를 버리고 위험을 야기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캡처]

청원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는 인천에서 층간소음 시비가 붙었고, (경찰관) 한명은 3층, 다른 경찰관은 1층에 있었다"며 "물론 범죄자는 잘한 게 없지만 범죄자에 의해 피해가 발생할 명백한 상황이었다면 경찰은 무엇을 했어야 할까요"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무전을 쳐서 지원을 요청한다, 소리를 크게 질러 1층의 경찰관 지원을 요청한다, 테이저건, 총기사용을 준비한다, 피해자는 자신의 뒤로 숨기고 경찰에 대한 상해는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더 크게 처벌받음을 경고한다 등 최소 위 네가지 중 하나 이상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지난 15일 오후 4시 50분께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한 빌라에서 발생했다. 4층 주민 A씨(48)는 "문 닫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3층 B씨 집을 찾아가 소란을 피웠고 112 신고를 받은 지구대 경찰관 2명이 출동했다. 경찰은 일단 A씨를 4층으로 돌려보냈지만, A씨는 잠시 후 B씨 집으로 다시 와 50대 B씨 부부와 딸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목 부위를 찔린 B씨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B씨와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시 출동한 남자 경위는 1층 현관 밖에서 B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집 안에는 여경이 B씨 아내와 딸과 함께 있었다. A씨가 난동을 부렸지만, 이 여경은 이에 대응하지 않고 지원을 요청하겠다며 1층으로 내려가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여경은 테이저건과 삼단봉 등 장비를 갖고 있었지만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9월 빌라 4층으로 이사 온 뒤, 아래층에 거주하는 B씨 가족과 층간 소음 등으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한 비난이 커지자 송민헌 인천경찰청장은 18일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소극적이고 미흡한 사건 대응에 대해 피해자 분들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철저한 감찰 조사를 통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해당 경찰관들에게는 대기발령 조처를 내렸다.

cheo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