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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정경심 檢수사 중 인권침해’ 진정 기각
조사보다 신문조서 열람시간 더 길어
과잉수사로 볼 여지 없다 판단한 듯
서울 중구 소재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취지의 진정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최근 검찰의 정 교수 수사 과정 중 인권침해와 관련해 2019년 10월 익명으로 접수된 진정 사건을 기각했다.

인권위는 검찰 조사 당시 조사보다 정 전 교수의 신문조서 열람이 더 길게 이뤄지는 등 검찰 수사가 과도했다고 볼 여지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정인은 2019년 당시 정 전 교수의 건강 문제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여러 차례 불러 장시간 조사한 건 검찰의 과잉 수사이자 인권침해라고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침해와 관련해 제3자가 진정을 내면 당사자 동의가 필요한 데 당시 정 전 교수는 변호인을 통해 조사 동의 의사를 밝혔다.

한편 인권위는 은우근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등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검찰의 과잉 수사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취지로 지난해 제기한 진정 사건 등도 조사하고 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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