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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락 오명 보잉 737맥스…22일부터 국내서 운항재개
공항 이착륙·영공 통과금지 해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잇따른 추락사고로 국내 운항이 중단됐던 보잉 737 맥스 항공기의 운항이 이달 22일부터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B737 맥스 기종의 국내 공항 이착륙과 영공 통과 금지 조치를 이달 22일자로 해제한다고 19일 밝혔다.

보잉의 737맥스가 지난해 6월 시험비행을 마치고 워싱턴주 시애틀에 있는 보잉 공장에 착륙하고 있다. [로이터]

앞서 국토부는 2019년 3월 이 같은 조치를 내리고 3개월마다 유효기간을 연장해왔다. 운항 재개는 2년 8개월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국토부는 “제작당국(FAA)에서 문제점 개선을 위해 발행한 감항성개선지시서(AD)를 국내에서 보잉 737 맥스 항공기 2대를 운영하고 있는 이스타항공이 이행하도록 지시했다”면서 “2020년 11월경부터 운항을 재개한 외국 737 맥스 항공기의 안전성·운항데이터에 대해 지난 1년간 모니터링을 실시했고, 항공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안전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 운항 재개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B737 맥스는 2018년 10월 인도네시아 라이언에어 여객기 추락, 2019년 3월 에티오피아항공 소속 여객기 추락 사고가 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운항이 금지됐다.

보잉은 B737 맥스의 비행 통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승무원의 운항 절차 수정, 내부 배선 변경 등의 보완작업을 진행, 전 세계 195개국 중 179개국에서 운항 재개 승인을 받았다. 이달 2일 기준으로 22개국 31개 항공사가 해당 항공기를 운항하고 있다.

다만, 국내 운항이 재개되더라도 당분간 국내 공항에서 항공기 탑승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B737 맥스를 보유한 이스타항공은 현재 기업회생절차를 밟으면서 국제·국내선 운항을 모두 중단한 상태다. 대한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은 사고 이전 B737 맥스 도입을 결정했으나 도입을 보류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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