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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비트코인 받아낸 행위도 사기죄 처벌 가능”
대법 “사기죄 객체인 재산상 이익” 첫 판시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누군가를 속여 가상화폐의 일종인 비트코인을 받아낸 행위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비트코인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정한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박씨는 197억7383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가상화폐 A코인을 개발·판매하는 사업을 하던 박씨는 2017년 5월 ICO(암호화폐공개)를 하며 전 세계 투자자들로부터 6902BTC(비트코인)를 모집했다. 박씨는 어느 한 사람이 임의로 출금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3명 중 2명이 동의해야 출금이 가능한 ‘다중서명계좌’에 보관했다. 해당 다중서명계좌에는 박씨 회사의 대표인 박씨 아버지와, 회사 주요 주주 2명이 참여했다.

하지만 박씨의 아버지가 다중서명계좌에 참여한 주주 2명과의 불화로 회사에서 물러나게 됐고, 박씨는 다중서명계좌의 비트코인을 자신의 단독 명의 계좌로 보내주면 ‘코인 이벤트’에 참가했다가 돌려주겠다고 해당 주주들에게 거짓말을 한 뒤,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았다.

박씨는 재판에서 “비트코인의 전송은 ‘정보의 기록이나 변경’에 불과해 이를 그 자체로 재산상 이익의 이전이라고 볼 수 없다”며 자신의 계좌로 비트코인이 이체된 것 역시 사기죄에서의 처분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박씨가 이사회의 결의 등 정상적인 절차 진행을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피해 주주들을 기망하여 6000BTC을 이체받은 이상 정당한 권리행사의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결과적으로 박씨에게 6000BTC 가치 상당의 경제적 이익 전체에 관해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인정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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