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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간녀 피소’ 황보미 “미혼인 척 속여…여자 김선호 된 것 같다”
[황보미 인스타그램]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 휩싸인 스포츠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이 황보미(32)가 유부남인 상대 남성으로부터 속은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18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따르면 황보미의 소속사 비오티컴퍼니 고위관계자는 "억울하니까 실명을 먼저 오픈한 것"이라며 "(황보미가) 이 일로 쓰러졌다. 여자 김선호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황보미 측은 앞서 "A씨와는 여름에 결별했고, '전 여자친구가 혼외 자녀를 낳은 뒤 거액의 양육비를 요구하고 있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해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다"고 해명한 바 있다.

앞서 이날 SBS 연예뉴스는 '스포츠 아나운서 출신 배우 B씨가 유부남 A씨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고, A씨의 부인이 위자료 5000만원 청구소송을 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황보미는 입장을 내 손배소를 당한 B씨가 자신이란 것을 인정한 것이다.

A씨의 부인은 B씨가 최근 2년 동안 자신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와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이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부인은 소장에서 “내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만난 지 몇 개월 만에 알았으면서도 최근까지 SNS에 남편과 함께 간 여행 사진을 올리는 등 도저히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했다”고 토로했다.

한편, A씨는 스포츠경향 인터뷰에서 "제 이기심 때문에 아내와 황보미 모두를 속였다"며 "아내와는 현재 이혼 협의 중이며, 황보미에게도 피해가 최대한 가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황보미에게 혼인 여부를 알리지 않았고, 소장이 전달 된 뒤에야 황보미가 사건 내막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혼인관계증명서'까지 위조해 황보미를 속였다며 황보미도 피해자라고 덧붙였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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