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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준 측 “軍소집통지서 받았는지 불분명”…병무청, 즉각 반박
비자발급 소송서 주장
병무청 “본인 사정으로 당시 소집 연기”
[유승준 유튜브 화면 캡처]

[헤럴드경제]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 측이 과거 병무청으로부터 군 소집 통지서를 받았는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며 재차 한국 입국을 허용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병무청은 당시 본인이 직접 ‘소집 연기’ 요청을 했다며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유씨의 소송대리인은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 상대 소송의 세 번째 변론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대리인은 “입영 통지가 나온 것인지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며 “병무청에 사실조회를 신청해서 이 부분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정부 측 대리인은 “과거 소송에서도 주장한 바 없는 내용”이라며 “갑작스러운 주장이라서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유 씨 측 대리인은 “앞선 소송 때는 당연히 통지서를 받았었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소속사 직원이나 친척들에 따르면 통지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유 씨 측 대리인은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3년에 퇴임하면서 국민 몇 명에게 감사 편지를 쓴 것이 있는데, 원고(유승준 씨)에게도 보냈다”며 “재외동포도 국민과 함께 특별히 취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을 사과하고 회복할 기회를 원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편지를 보내 국가가 포용하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면 그 기회를 주는 것이 재판장이 언급했던 아름다운 국가”라며 유 씨 입국을 허용해달라고 호소했다.

유 씨의 대리인은 이 밖에도 다른 외국 국적 연예인들을 법정에서 언급하면서 “미국 시민권·영주권자 또는 교포 출신 연예인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자유롭게 국내에서 활동하는 것과 비교해 유 씨의 입국을 금지한 것이 가혹하다는 취지다.

그러나 유 씨의 이날 주장에 대해 병무청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병무청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스티브 유는 2001년 공익근무요원 소집 예정이었으나 본인의 개인 사정으로 소집을 연기한 사실이 있다”며 “따라서 스티브 유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이라고 일축했다.

통상 소집 연기 요청의 경우 당사자가 입영 통지서를 받은 이후에만 가능하므로, 유 씨의 주장은 앞뒤가 안맞다는 취지다.

한편, 재판부는 “벌써 20년 넘게 이어진 사건”이라며 “다음 기일에 마지막 변론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2월 16일을 다음 기일로 지정했다.

일반적으로 변론 종결 3∼4주 후 판결이 나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1월께는 유 씨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유 씨는 과거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시켜달라고 신청했으나 거부됐고, 행정소송 끝에 작년 3월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후 유 씨는 재차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하라는 취지일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라며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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