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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군인권센터 녹취록 공개에 "사실 확인 여부가 우선"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군인권센터가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 사건 당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직접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며 녹취록을 공개한 것과 관련 "일단 사실 확인 여부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전날 준장으로 진급한 전 실장에게 삼정검을 수여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삼정검 수여식은 진급이 발표된 장성을 대상으로 통상 1, 2월에 실시해 왔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11월에 실시하게 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당 장성은 올해 1월 1일에 정상적으로 진급해서 삼정검 수여식에 참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 인권센터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제보받은 녹취록을 공개하며 "전 실장이 성추행 사건 수사 초기에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녹취록에는 선임 군검사인 A 소령(진)과 4명의 하급 군검사들이 등장한다. 녹취록에서 B 군검사는 "제가 가해자를 구속시켜야 한다고 몇 번을 말했어요"라며 "구속시켰으면 이런 일도 없잖아"라고 했다. 이에 A 소령은 "실장님이 다 생각이 있으셨겠지. 우리도 나중에 나가면 다 그렇게 전관예우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라며 "직접 불구속 지휘하는데 뭐 어쩌라고"라고 했다.

전 실장은 상관에 의한 성추행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던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군 인권센터는 17일 기자회견에서 제보받은 녹취록을 공개하며 "전 실장이 성추행 사건 수사 초기에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녹취록은 올해 6월 중하순께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의 군검사들이 나눈 대화 내용라고 센터는 소개했다. 녹취록에는 선임 군검사인 A 소령(진)과 4명의 하급 군검사들이 등장한다. 녹취록에서 B 군검사는 "제가 가해자를 구속시켜야 한다고 몇 번을 말했어요"라며 "구속시켰으면 이런 일도 없잖아"라고 말한다. 이에 A 소령은 "실장님이 다 생각이 있으셨겠지. 우리도 나중에 나가면 다 그렇게 전관예우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야"라며 "직접 불구속 지휘하는데 뭐 어쩌라고"라고 답한다.센터는 '실장님'이 전익수 실장을 지칭하는 것이라며 전 실장이 사건 초기 당시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군에 따르면 전 실장은 이날 '군인권센터'를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녹취록에 언급된 A 소령도 고소장을 제출했다.

cook@heraldcorp.com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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