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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보건공단, 방문판매원 등 4개 특고 근로자 위한 교육자료 제작·배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교육의무 대상 추가

[안전보건공단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가전제품수리원, 화물차주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4개 직종 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 교육자료가 제작됐다.

안전보건공단은 18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교육의무 대상으로 추가된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가전제품수리원, 화물차주 등을 위한 안전보건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이들 4개 직종은 최초 노무 제공 시 2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한다.

직종별 교육자료는 직종의 특성,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 재해사례, 위험요인, 안전대책 및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 지침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실내 공간에서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등은 교육자료에 ‘공기매개 감염병 대응 지침’을 추가해 코로나19 등 건강장해 예방조치도 함께 안내한다.

공단에서는 개정법 시행 시기에 맞춰 교육자료를 제작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해 현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장에서는 본 교육자료를 활용해 자체 교육을 시행하거나, 위탁 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받을 수도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더 많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안전보건교육 대상으로 포함됐다”며 “본 교육자료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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