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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청, 특허심판에 조정연계 및 적시제출제도 도입·시행
심판사건의 신속·정확한 종결…개인, 중소기업 등의 ‘분쟁 해결’에 크게 기여
심판-조정연계제도 상세 절차도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특허청 특허심판원(원장 이재우)은 심판 단계에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심판을 종결할 수 있는 조정연계제도와 심판 초기에 증거와 주장을 집중해 제출하는 적시제출주의제도를 18일부터 시행한다.

판의 고의적인 지연을 방지하고 심리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적시제출주의 제도 도입에 따라 심판장이 정한 기한을 넘긴 경우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수 없다.

적시제출주의 위반 시 심판장은 직권 또는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으로 당사자의 주장 또는 증거를 각하 처분해 심리에 반영치 않을 수 있다.

또한, 심판장은 심판 중에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에 대해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주고 소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불응한다면 심리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적시제출주의는 당사자가 고의·중과실로 증거 등을 늦게 제출하여 심리를 지연시키는 경우 등에 한해 적용하며, 적절한 시기에 제출했는지 여부는 심판 진행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심판-조정연계 제도와 적시제출주의 제도는 심판 단계에서 분쟁을 더욱 신속·정확하게 해결키 위한 장치다.

심판장은 심판보다는 조정을 통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양당사자에게 조정 회부를 제안할 수 있으며, 양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 결정을 한다.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심판청구 시 또는 심판진행 중 의견서를 통해 심판장에게 조정을 제안할 수 있으나, 조정 회부 여부는 심판장이 최종 결정한다.

조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심판은 중지되며, 당사자 간 조정이 성립되면 법원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해 심판 청구는 취하된다. 개정된 제도는 18일 현재 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제도의 시행으로 심판사건을 신속·정확하게 종결함으로써 시간과 자금력이 부족한 개인, 중소기업 등의 분쟁 해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특허청 윤병수 심판정책과장은 “새로운 제도가 심판에 확고히 자리 잡아 분쟁 해결에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며, “특허심판원은 앞으로도 공정하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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