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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 시장에 맡긴다더니… 2017년엔 저축은행 금리 불합리하다고 제재
2017년 14개 저축은행 경영유의
신용, 원가 무시하고 대출금리 산정
당국 “시장 가격 개입 어렵다”와 배치
고승범 “현 금리 상승은 가산금리 아닌 시장금리 탓”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2017년 14개 저축은행에 대해 대출 금리 산정이 불합리하다며 무더기로 제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대출 금리 논란에 대해 금융당국이 “시장 금리 결정에 개입할 근거가 없다”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과는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엔 저축은행 금리 불합리하다고 제재=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17년 4월 SBI, 오케이, 웰컴 등 대형 저축은행을 포함한 14개 저축은행에 신용도나 상환능력, 원가 등을 따져보지 않고 제멋대로 대출 금리를 산정했다며 경영유의 제재를 내렸다. 경영유의란 금융사의 주의나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경징계다.

당시 저축은행들이 고신용자에게도 연 20% 내외의 고금리 대출을 내주는 등 폭리를 취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당국이 검사에 나선 것이다.

업계 1위인 SBI저축은행은 “금리산출 및 운용의 적정성을 구체적인 기준, 방법, 절차 등을 마련해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함에도 하지 않았다”, “조달원가율은 자금조달 수단별 소요비용을 자금조달 수단별 평잔으로 나눠야 하는데 예수금이 아닌 대출금 평잔으로 나눠 산정했다”, “하위 신용등급 차주에 대해 무조건 법정최고금리로 운영했다”, “부서별로 원가 관련 비용 범위가 상이하고, 광고비 및 인건비 등은 합리적 근거 없이 마음대로 적용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JT친애저축은행은 “일부 신용대출 상품을 차주의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단일 금리로 운영하고 있고, 금리 원가요소를 분석한 금리체계를 운영하지 않고 대부분을 법상 최고금리로 운영하고 있으며, 손실률 및 업무원가, 조달원가를 합리적 근거 없이 산정하고 있다”라고 지적받았다.

다른 저축은행들은 이같은 사항 외에도 “조정금리 한도 및 적용근거를 내부지침에 명시하지 않고 임의로 운영했다”, “부도율 및 부도시 손실률을 원가에 과다 반영했다”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견됐다.

금감원은 제재 근거로 ‘저축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상 “여신심사기준은 신용평가 및 원가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금리 산정 체계를 운영해야 한”는 규정이나 ‘대출금리 체계 모범 규준’, 각 회사별 내규를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이듬해에는 시중은행에 대해서도 대출금리 산정체계 현장지도와 점검을 나섰다. 그 결과 일부 은행이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적용한 것이 드러나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기도 했다.

▶대출금리 급등하는데…“직접 개인 어렵다” 입장 재확인=정부의 대출규제로 대출 금리가 급등하고 있지만, 최근 금융당국은 금리 결정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과거와는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7일 “정부가 시장 가격인 금리 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올 하반기 금리가 많이 올랐는데 대출 준거금리가 많이 상승했고, 그에 비해 가산금리와 우대금리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다”며 “대출 준거금리가 오른 이유는 시장금리가 오른 것도 있고, 한은 기준금리 인상, 세계적인 통화정책 정상화로 시장금리가 크게 오른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출 총량 규제로 은행이 가산금리를 조절해 대출 금리가 상승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고 위원장은 “(금리가 상승하는)이러한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부채 레버리지를 어떻게든 정상화해서 부채규모를 줄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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