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별 통보’ 연인 살해한 30대 남성 체포
동거녀 흉기로 찌른 뒤에 아파트에서 떨어뜨려
범행 후 극단적 선택 암시하며 경찰 신고
동거녀 흉기로 찌른 뒤에 아파트에서 떨어뜨려
범행 후 극단적 선택 암시하며 경찰 신고
경찰 로고. [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아파트 아래로 떨어뜨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인 17일 오후 8시30분께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연인 관계인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뒤 아파트 밖으로 떨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망했다.
A씨는 함께 동거해 온 B씨가 헤어져 달라고 요구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며 본인도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지만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흉기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