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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츠만 100대’…천안 주차장 화재 손해액 43억원

[연합]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지난 8월 11일 천안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출장 세차 차량 폭발로 발생한 화재로 차량 666대가 큰 피해를 본 가운데 손해액이 4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가해 업체의 보험 대물한도는 2억원에 불과해 피해를 보상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18일 DB손해보험에 따르면 천안 불당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로 피해를 본 666대 가운데 170여대는 벤츠 등 외제차로 전체 손해액 추산은 43억원에 달한다.

사고 당시 삼성화재가 200여대를 피해 접수했고 DB손보와 현대해상, KB손해보험에도 각각 70∼80대가 피해를 신고했다. 완전히 불에 탔다고 신고한 차량은 34대로 파악됐다.

피해 차량 중 벤츠가 100여대로 알려졌다.

원인은 세차 차량 운전자가 라이터를 켰을 때 가스에 착화돼 폭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불에 타기 쉬운 배관용 보온재로 불길이 더 크게 번진 것이다.

문제는 화재 원인이 된 출장 세차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물 한도는 2억원 정도로 알려져 다른 차량의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DB손보는 이런 차량 화재 사고가 연간 5000여건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9월 울산에서는 차량 500여대가 주차된 지하 주차장에서 한 차량에 전기배선 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 사고가 발생했으나 조기 진압 덕분에 해당 차량만 파손된 사례가 있었다.

DB손보는 자사의 자동차보험 가입 고객 기준으로 대물배상 보험 최대 한도 5억원과 10억원 상품 가입 건수가 올해 상반기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2% 증가했고 이들 상품의 구성비는 전체의 61%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DB손보는 "화재 사고 등을 대비해 필요한 게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이라면서 "대물배상의 가입액은 최소 2천만원까지는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천안 주차장 화재 사고의 가해 차량의 대물 배상 손해보험 가입액은 2억원으로, 43억여원의 피해 보상에는 역부족"이라면서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대물 배상 한도가 높은 상품으로 가입하는 게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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