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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계조종사, 연내 안전교육 받아야…위반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지난 2009년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건설기계 조종사는 올해 말까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건설기계 조종사의 사고 방지와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교육 해당자는 연내에 관련 교육을 이수해 달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소지자는 면허 종류에 따라 일반건설기계, 하역기계 등 2개 과정 중 하나를 선택해 3년마다 4시간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취득한 면허의 최초 발급일을 고려해 안전교육을 받는다.

2019년 10월 도입된 이 제도에 따라 2009년 이전 면허 취득자는 당초 작년 말까지 안전교육을 받아야 했으나,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교육 이수 기간이 올해 말까지로 연장됐다.

대상자가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하면 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교육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교육장을 기존 72곳에서 244곳으로 늘렸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근무 여건 등을 고려해 올해 2월부터는 온라인 교육도 시행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종사 안전교육 제도의 정착을 위해 내년 상반기 교육 이수 실태에 대한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교육 품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용역을 내년 상반기까지 실시해 현장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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