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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티는 세금체납자 1만296명 명단 공개
행안부 추정 체납액 5165억
50% 이상 납부땐 명단제외
[123rf]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 명단이 17일 공개됐다. 지난 1월 1일을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이 1년 이상 지난 이들이 이번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총 1만296명 수준으로 체납액은 5165억5200만원에 달한다.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지방세 151억7600만원을 내지 않아 5년 연속 개인 고액 체납자 전국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지방세 894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347명 등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위택스와 각 시·도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공개되는 지방세 체납액이 총 4355억4600만원으로 집계됐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810억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로 지방세 1462억75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13억1300만원이 체납됐다. 서울은 각각 724억9600만원, 82억2100만원이 체납됐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체납액을 납부하면 체납자 공개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만, 작년에는 공개 제외 대상을 체납액의 30% 이상으로 적용했으나, 올해부터는 50% 이상으로 강화했다. 개별 대상자에 대한 상세한 내용 및 체납액 납부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전국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소명 기간에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제외 요건에 해당하여 2649명은 이미 공개 전에 명단에서 제외됐다.

법인 고액체납 1위는 과거 용산 역세권 개발 시행사였던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다. 재산세 552억1400만원을 체납했다.

김장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하여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성실납부 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며 “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홍태화 기자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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