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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입법지원관은 내년 6월 일괄 임기종료 위기”
여명 시의원, “인사권 독립 앞두고 처우ㆍ업무분장 의견수렴 전무”
“일부 고용보험 가입안내도 안해 실업급여 지급 대상도 자격 없어”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 여명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최근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를 상대로 ‘입법지원관 고용 불안정’ 문제와 더불어 ‘향후 운용 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서울시의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된 입법조사요원(이하 ‘입법지원관’)은 각 상임위원회에 소속돼 조례, 예산,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지원, 행정사무감사·조사 계획 및 결과보고서 작성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함. 뿐만 아니라 시의원 개인의 행정업무까지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입법지원관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나(현재 임용종료 예정 2022년 6월 30일) ‘근무실적에 따라 최대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하다.

여명 의원은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회 사무처의 입법보조요원에 대한 차별대우와 잘못된 관행 및 취업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 계약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여 의원은 일부 입법지원관들이 취업 이후, 고용보험 가입 안내를 받지 못해 실업급여 지급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각 상임위와 사무처는 책임 떠넘기기식으로 대응으로 일관해 대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내년 지방자치법 개정 시행에 따라 지원관이 계약 종료될 시 해당 지원관들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다.

이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도입되면서 ‘노동 생존권’ 문제에 영향을 받을 입법지원관을 대상으로 어떠한 의견수렴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인사혁신TF를 운영했으나(정례회의 7회, 실무회의 20회), 정작 입법지원관 대상으로는 의견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 의원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는 순간부터 입법지원관의 고용과 처우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왔으나, 시의회사무처 측으로부터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다”며 “‘10월~11월 중 직원 대상 의견수렴 절차 계획이 있다’고 기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달리 현재까지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점을 빌어 서울시의회에서 묵과할수 없는 청년문제이자 노동문제”라고 지적했다.

여 의원은 이어 “의원들의 손발이 돼 고된 업무도 불사하고, 정책 역량을 키워 의회에서 제 역할을 찾아가려는 입법지원관들의 노동 생존권조차 보장하지 못한다면, 서울시에서 천명하는 ‘노동, 공정, 상생’의 가치 중 그 무엇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으로 지방자치 발전은 커녕 의회 구성원들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고,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사태를 누가 책임질 것인지 의문”이라며 “서울시의회사무처는 이 문제에 절실히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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