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비트코인으로 벌어서 빌딩쇼핑” 은행 빌딩상담 급증
부동산 상담 76%는 빌딩 매입
위험자산 대박에 목돈 투자
2030대 젊은층 관심 폭발
법인, 사옥이전·임대수익 수요 늘어
세제 유리 불구 수익률 하락, 가격 상승 고려해야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비트코인으로 대박냈는데… 이젠 건물주 되고 싶어요.”

위험자산 투자를 통해 ‘한방’을 거둔 투자자들이 빌딩을 사기 위해 은행 문을 두드리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속·증여 목적으로 빌딩 매입 문의를 했던 것과 다르다. 법인 또한 부동산 투자를 통해 가업승계를 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빌딩 가격 또한 치솟고 있다.

빌딩 상담, 2년 새 두 배…수익 원천 ‘위험자산’ 늘어

17일 NH농협은행에 따르면 전체 부동산 상담 건수 중 빌딩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 들어 76%를 차지했다. 빌딩 문의 비중은 2019년 35%에서 2020년 51%로 늘었다. 자산가치 상승을 목도한 투자자들이 빌딩으로 눈길을 돌리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비트코인 등으로 큰 투자수익을 거둔 2030 젊은 층이 빌딩투자에 뛰어들어 눈길을 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과거에는 증여받은 돈으로 빌딩을 사려는 수요가 제일 컸는데, 최근에는 비트코인을 통해 돈을 번 뒤 이를 안전자산에 묶어두려는 성향이 강하다”며 “법인이 매입할 때만 대출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 빌딩을 사려는 개인 중에는 주식, 비트코인 등으로 돈을 번 케이스가 꽤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부터 가상자산, 주식 등 위험자산의 가치가 급등하면서 빌딩 투자에 뛰어든 2030세대가 늘고 있다. 부동산컨설팅업체 리얼티코리아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1000억원 미만 중·소형 빌딩 매매시장에 뛰어든 2030세대는 67명(3분기 누적 기준)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02명보다 적지만, 올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리테일부동산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정부의 대출 압박마저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지방 법인의 경우 조선업, 자동차 등 기반 산업 내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면서 사옥 겸 임대수익용으로 부동산 투자 수요가 늘어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개인의 경우 아파트 규제에 따른 반사이익이 여전히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주택용도로 건물이 돼 있다면 2주택부터 취득세가 중과되기 때문에 근생빌딩 선호도 늘었다는 설명이다.

50억원대 매물 씨말라…대출 오르고 임대수익 낮아져

이처럼 개인, 법인 할 것 없이 ‘빌딩쇼핑’에 나서면서 중소형 빌딩 가격도 부르는 게 값이다. 빌딩업계에 따르면, 최근 마포구 상수동에선 80억원대 호가를 불렀던 빌딩이 매수자 간 경쟁으로 140억원까지 가격이 치솟기도 했다.

값이 오르면서 수익률은 줄고 거래량도 감소하고 있다.

김효선 부동산수석위원은 “과거에는 50억원 미만 꼬마빌딩을 상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70억~80억원대 매물도 찾기가 쉽지 않다”며 “임대료는 같은데 가격만 급등하다 보니 지난해만 해도 3% 수준이던 임대수익률이 올해 2%로 낮아진 데다 설상가상 대출금리까지 올라 매수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리얼티코리아 집계 결과, 올 3분기 중소형 빌딩 거래량은 273건으로, 지난해 355건에 비해 내려갔다. 이재국 리얼티코리아 팀장은 “지난해 3분기부터 풍부한 유동자금, 인플레이션, 대체투자처 부재 등으로 폭발적인 거래량을 보였다”며 “금리 인상 및 대출 규제로 인한 거래 위축과 상업용 부동산 투자 수요의 증가 추세가 지속되는 상황에 반해 공급량이 받쳐주지 못하는 시장 상황으로 거래량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산가치 상승에 세제 유리, 현금화 땐 추가 세금 고려해야

자산가들의 빌딩투자 열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절세가 가능하기 떄문이다. 상가나 빌딩의 경우 주택과 다르게 건물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가 나오지 않는다. 토지분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나오는데 이 역시 8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취득세 측면에서 봐도 마찬가지다. 이현우 신승세무법인 세무사는 “취득세의 경우 주택은 중과세가 돼 최대 13.4%(농특세 등 포함)까지 세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상가·빌딩의 경우 4.6%로 세율이 고정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며 “다만 법인의 경우 중과세 규정이 있어 최대 9.4%가 적용되나 이 역시 최대 세율이 주택보다 낮다”고 말했다.

양도세 측면에서 봐도 법인의 경우 10~25%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유리하다. 개인의 경우 세율 구간이 6%에서 최대 45%로 다르지만, 개인의 경우 장특공제를 최대 30% 받을 수 있다. 이현우 세무사는 “법인의 경우 추후에 현금화할 때 추가적인 소득세(배당이나 근로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은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면서도 “빌딩이 주택보다 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한 데다 임대료 등 자본적 이득도 있어 투자 메리트는 여전하다”고 덧붙였다.

luck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