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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주간 분쟁’ 경영 리스크 떨친 교보생명, IPO 재추진…내년 코스피 상장한다
내달 상장예비심사 청구
내년 상반기 코스피 상장
대주주 분쟁 해소 기대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교보생명이 내년 상반기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목표로 기업공개(IPO) 추진을 재개한다. 교보생명의 IPO 추진은 3년 만이다.

교보생명은 그간 주주 간 분쟁 등으로 정체돼 있던 IPO 절차를 재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전일 이사회를 개최해 내달 중 한국거래소에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청구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IPO를 완료한다는 계획을 논의했다.

업계에선 최근 국제 중재 재판부가 어피니티컨소시엄과의 대주주 분쟁에서 교보생명에 유리한 판단을 내리면서, 교보생명 상장 재추진이 예상되오던 터였다. IPO에 나서면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니티컨소시엄 측은 블록딜 등을 통해 교보생명 주식을 팔고 빠져나가 분쟁이 해소될 수 있다.

안정적 자금 조달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와 주주이익실현 등도 가능하다. 교보생명은 “2023년부터 적용되는 IFRS17(새 국제회계기준)과 K-ICS(신지급여력제도)에 대비해 자본 조달 방법을 다양화하고, 장기적으로 금융지주사로의 전환을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공모 규모와 시기는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확정할 계획이다.

교보생명은 지난 2018년 하반기 IPO 추진에 나선 바 있다. 그러나 대주주 간 발생한 국제 중재가 2년 반 이상 이어지며 IPO 절차도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 그러던 중 지난 9월 ICC 중재판정부가 교보생명의 대표이사이자 최대 주주인 신창재 회장의 주식 매수 의무나 계약 미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최종 판결을 내렸고, 이에 경영상의 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 IPO 추진을 재개하게 됐다.

교보생명은 “상장 예비심사를 위한 기업 규모, 재무 및 경영 성과, 기업의 계속성 및 안정성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라고 밝혔다. 현재 전자증권 전환 등 실무적인 제도 도입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대 주주의 주식 의무 보호예수 등은 어피니티컨소시엄의 주식 가압류가 해제되는 대로 충족돼 한국거래소가 요구하는 핵심 상장 요건을 모두 갖출 수 있다.

대주주 간 분쟁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최대 주주인 신 회장의 보유 주식 중 일부 등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했다. 그러나 ICC 중재판정부는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요구하는 풋옵션 가격(40만9000원)에 주식을 매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양측의 채권-채무 관계는 물론 가액 산정도 달라질 수 있어 가압류가 해제될 수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어피니티컨소시엄 등은 그동안 IPO가 되지 않아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해 풋옵션을 행사했다고 해왔는데, 이제 교보생명의 IPO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임직원, 주주, 상장 주간사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힘을 합쳐 성공적인 IPO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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