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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1만 3854명 공개
신규 공개자 865명…체납액 1조 7187억 달해
개인·법인 체납 1위 외국인·외국법인 차지
체납자 이름(상호)ㆍ나이ㆍ주소ㆍ체납액ㆍ사유 등 공개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 # 2021년 개인 신규 명단공개자 중 가장 체납액이 많은 자는 중국 국적의 웬 위에화(WEN YUEHUA·55세)으로 나타났다. 체납자는 국내에서 폐자원재활용업 등을 운영하면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3건, 11억 500만 원이 지난2017년 12월에 부과됐으나 현재까지 체납 중이다. 체납자는 그동안 체납된 지방세, 국세에 불복해 소송 중임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최근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에 방문 납부 독려 및 재산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본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고 체납세금 납부의지가 보이지 않아 이번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오르게 됐다.

# 체납자 양정원(62세)씨는 현서중기라는 개인사업체를 통해 건설기계대여업을 운영하면서 종로구 등 4개 자치구에 체납액 2100만원, 기계장비 취득세 등 64건을 체납 중이다. 자치구별 체납액이 종로구 200만원, 광진구 200만원, 영등포구 800만원, 서초구 900만원으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인 1000만원에 미달하여 그간 공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개정된 지방세징수법에 의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을 합산해 총 1000만 원 이상을 경우 체납자 명단공개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공개됐다.

# 체납자 A씨는 2013년 귀속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이 2019년 2월에 부과돼 총 3억 1000만원을 체납하고 있었으며 지난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차 명단공개 대상자로 확정돼 명단공개 사전통지문이 발송됐다.

이에 체납자 A씨는 38세금조사관에게 연락, 명단공개의 선처를 바랬으나 담당 조사관은 명단공개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에 체납자는 명단공개가 되는 11월 17일을 한 달전인 지난 10월 체납세금 전액을 납부했다.

서울시는 1000만 원 이상 고액의 세금을 1년 이상 납부하고 있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 총 1만 3854명의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 체납정보를 17일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2021년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 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이상 경과한 체납자로, 기존 체납자를 포함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이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17일 오전 9시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세금납부 사이트인 위택스를 통해서도 전국적으로 동시 공개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3월 1차 명단공개 대상에 선정된 자에게 명단공개 사전 통지문을 발송한 이후 체납자 241명이 체납세금 49억 원을 자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 1059명을 발췌한 뒤 사실조사 실시 및 3월 22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후 명단공개 사전통지문을 보내고 6개월간 체납세금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 했었다.

1000만 원 이상을 1년 이상 체납해 올해 새로 명단공개 대상자에 포함되는 체납자는 865명이며 체납액은 655억 원이다. 또 기존에 공개됐던 체납자도 1000만 원 이상 체납일 경우 이번에 함께 공개하게 되는데 대상자는 총 1만 3854명으로 체납액은 1조 7187억 원에 달한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에 처음 포함된 신규 공개 대상자 865명 중 개인은 635명, 법인은 230개 업체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76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393명(45.4%),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163명(18.8%),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체납자가 158명(18.4%), 1억원 이상 체납자는 151명(17.4%)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부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을 합산해 명단공개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 자치구-자치구간, 시-자치구간 체납액을 합산해 1000만원이 넘는 체납자 44명의 체납액 18억원도 명단공개대상에 포함됐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신규 명단공개자 중 개인 체납액 1위와 법인 체납액 1위가 각각 외국인, 외국법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외국인에 대한 체납세금 안내와 비자연장 제한, 외국인 근로자보험 압류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외국인 체납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 등록정보 연계, 출국 전 체납액 납부 제도 등 관련기관에 법령개정 건의 등을 비롯하여 효율적인 외국인 체납자 징수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앞으로도 강력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 및 추적, 수색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한 재무국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비양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자세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겠다”며 “명단공개가 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과 행정제재 등을 통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건강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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