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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료 골프공에 안구파열…법원, 골프장에 억대 배상 책임
골프장 캐디가 주의 환기했어야
이용객 청구액 10억원 중 1억 배상 인정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골프 도중 동반자 타구에 눈을 다친 이용객이 골프장으로부터 1억원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부장 강민성)는 직장인 A씨가 경기도 이천 소재 한 골프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골프장은 A씨에 1억2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경기보조원 B씨는 A씨 일행의 경기를 보조하며 안전을 배려해야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B의 과실과 A씨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며 “B는 경기자가 타구 시 주변 사람들에게 ‘볼 칩니다’라고 크게 외치는 등으로 주의를 환기시킬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보조원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는 골프장은 사용자 책임에 의해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가 볼을 친 동반자 C씨의 실력이 초보인 수준을 잘 알고 있었고, A씨가 동반자가 볼을 치게 내버려둔 채 공이 날아오는 방향으로 걸어간 점을 고려해 골프장 책임을 실제 산정된 피해액 2억3800만원의 45%로 제한했다.

A씨는 2018년 12월 중순 자신과 같이 일하는 직원들을 데리고 경기도 이천에 있는 골프장을 찾았다. 경기 도중 벙커에서 공을 들고 나오던 A씨는 C씨가 친 골프공에 맞아 왼쪽 안구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벙커에서 나올 때까지 캐디 B씨가 C씨를 대기시키지 않았고, 주의를 환기하지 않았다며 골프장을 상대로 1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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